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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 환급금 조회방법

by 3-클로버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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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공제가 확대되어 더 많은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편하게 홈택스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방법과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홈택스에서 근로 제공 자료 범위를 확인한뒤 동의를 누르게 되면 회사에 일괄 제공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합니다.

(홈택스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어 메인화면에 아래와 같이 나타나면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를 눌러줍니다.)

 

 

2.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하나씩 눌러서 내려 받아도 되고 한반에 내려받기를 눌러 주셔도 됩니다.

 

 

* 자료를 내려 받았는데 기부금이나 월세액 등 자료가 나와있지 않다면 연말정산 pdf 파일과 함께 기부금, 월세액 등 추가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요 소득공제 항목 >

- 인적공제 

본인을 포함하여 공제 대상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 500만원 이하) 라면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서 1명당 1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가구라면 50에서 100만원 만큼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묘를 임차하기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고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드면 400만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을 4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통장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라면 주택청약통장 납입금액에 대해서 400만원 한도 내에서 4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세액공제 항목 >

- 종교단체 기부금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의 공제율을 한도 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 15~30%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한다면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15%를 공제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17%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1. 홈택스 화면에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등) 바로가기를 들어갑니다.

 

 

2. 화면에 세금모의계산 메뉴를 들어가주세요.

 

 

3. 연말정산 자동계산 메뉴를 들어가 줍니다.

 

 

 

4. 총 급여를 입력하고 조회를 하면 차감징수납부 예상세액이 뜨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숫자에 -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서 나오면 환급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고 기타 공제사항은 따로 입력해야 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화면처럼 차감징수납부 예상세액이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있지 않아 환급금액이 아니라 추가납부 세액이라고 나오네요. 자료를 잘 제출하셔서 추가납부 하지 않고 13월의 월급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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