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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지원한도, 지원대상)

by 3-클로버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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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과 지원한도,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최저시급 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인해 자영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부담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 일부 지원 받아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구인을 원하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고있어야 하는 2023년 청년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 청년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5일 이내 참여기업의 적격 여부 승인)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근로자 채용 후 2년 동안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2년간 최대 1,200만원)

 

- 청년도약장려금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여야 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 청년도약장려금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 까지 지원합니다. (단 최대 30명까지)

 

 

청년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도약장여금 지원 대상 기업 / 청년

<기업>

 

- 청년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정 월부터 이정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

(고용보험 신규성립인로부터 사업 참여 직전 월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사업 참여 직전 월 까지의 기간 동안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피보험자수로 합니다. 고용보험 신규성립한 월에는 사업 참여 신청불가)

 

- 5인 미만이라도 기업이라도 지원가능한 고용보험 업종 코드

 1. 지식서비스산업 관련업종

 2.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업종

 3. 신 재생에너지 산업 관련업종

 4. 청년 창업기업

 5. 미래유망기업

 6. 지역주력산업

 7. 고용위지역 소재기업

 8.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지원제외 업종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고용보험 체납기업 등등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 ~ 만 34세 이하로 취업애로청년

 

* 지원제외 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은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중인자 등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사항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 (매출액) 심사 도입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2022년 ( 1년간 960만원 지원)  >>> 2023년 (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최초 1년은 월 60만원 지원 ,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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