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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모급여 신청방법 3가지 /지원금액 /지급방법 한번에 보기

by 3-클로버 202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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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올해 20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주는 부모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호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며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2023년에 달라지는 부모급여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복지혜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부모급여 신청방엉, 지원금액

 

2023년에 바뀌는 것이 많은 제도 중에 많은 관심을 받은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따라오세요.

 

 

 

 

2023년 부모급여 신청대상 

 

2022년 영아수당  >> 2023년 부모급여

2023년 부모급여 신청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

*2021년 아이들에게는 해당사항 없음*

 

<2023년 부모급여>

만 0세 : 월 70만원

만 1세 : 월 35만원

 

<2024년 부모급여>

만 0세 : 월 100만원

만 1세 : 월 50만원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나,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때문에 주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급적용이란 과거의 것까지 적용시켜준다는 것*

 

<부모급여 신청방법 3가지>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 방문 신청시 주소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복지로 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3.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한번에 신청)

온라인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주민센터 방문 : 출생신고서 제출 >> 첫만남이용권 / 아동수당 / 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부모급여 지원금액

 

가정 양육시 만 0세 >> 월 70만원

만 1세 >> 월 35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로 바우처 지급 / 만 0세 보육로 바우처 차액 지급 

만 0세 어린이집 이용시 :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 

만 0세 부모급여가 70만원으로 보육료 바우처보다 큰 금액이기 때문에 현금 차액 186,000원 지급

만 1세 어린이집 이용시 : 보육료 514,000원 별도 추가 결제 필요없음

 

차액 186,000원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2022년 2월생 ~ 2022년 12월생) 아동의 보호자는 은행계좌를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아동의 보호자 계좌 등록>

- 차액 186,000원 현금 지급 받기 위함

- 2022년 2원생 ~ 2022년 12월생 해당

- 은행계좌 등록 기간 : 1월 4일 ~ 1월 15일가지

- 등록방법 : 복지로 사이트 / 주민센터 방문 등록

 

*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 필요없음 *

  만 0세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경우 별도 신청 필요함

 

부모급여 지급방법 / 시기

 

<부모급여 지급방법 / 시기>

- 2022년 1워 25일 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하게 되면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같이 받음

-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바우처로 월초부터 지급 

-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 결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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