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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지급액, 모바일신청 한번에 확인

by 3-클로버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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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에 있는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과 얼마나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온라인으로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한번에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이 가능하고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육아휴직을 사용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

자녀 출생시 부터 8세 이하까지 최대 1년 가능 (자녀 2명일시 2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 1개월부터 매월 단위 신청가능, 기간 적치하여 신청 가능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 월 150만원 / 하한액 : 월 70만원)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신청조건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유급 12개월, 출산휴가 3개월이 주어지는데 육아휴직은 당월에 실시한 휴직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조건-

1.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자 

2.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 되는자

3. 휴직 시작 1개월 전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한자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시작은 최소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희망한다고 사업장에 휴직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 이 있다면 1주일 이내에 고지하여도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구비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1.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

2.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 (사업주)

3. 육아휴직급여 신청 (근로자)

4. 지급요건 심사 (고용센터)

5. 급여지급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매월 통상임금의 80%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50만원 / 최소 70만원)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중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중에 지급을 받을 수 있고, 나머니 25%는 복직한 후 6개월 후에 12개월 분을 합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75%는 육아 휴직중에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지급

 

예)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매월 100만원인 경우

      육아 휴직 중 매월 75만원 지급

      복직 6개월 이후에 25만원 x 12개월 = 총 300만원 지급

 

 

 

 

 

육아휴직급여 모바일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어플 로그인 후 육아휴직 급여신청 메뉴를 들어갑니다.

2.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신청내용에 돋보기 모양을 누른 다음 해당 내용을 선택해주세요.

4. 급여신청기간, 지급받을 계좌번호 등 입력해 줍니다.

5. 확인사항은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등록을 해주고 없으면 저처럼 아니오로 넘어가세요.

 

 

 

6. 처리센터는 민원인주소지를 선택해주고 부정수급하지 않도록 체크해 주세요.

7. 자료 찾아보기 1번과 2번은 보통 사업주에서 신청을 해주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에 체크했던 사항에서 추가 자료를 등록해야 하는 분들은 등록해 주세요.

(최초 1회만 등록하면 별도의 등록 없이 추후에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8. 개인정보 사용 동의와 저장, 확인 까지 눌러주면 됩니다.

 

 

 

 

*접수되었다는 메일을 받은 뒤 15일 이내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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