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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대상 / 신청방법 한번에 알기

by 3-클로버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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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도와주는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해주고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노인장기요양인정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노인자기요양인정 지원대상 신청방법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면 자식이 모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요즘은 다들 바쁘고 자식이 없는 경우도 많다보니 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걱정되는 부모님이 혼자 계시지 않게 거처할 수 있는 곳이 요양원입니다.

나에 부모님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대상이 되는지 급여는 얼마나 나오는지 신청바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인정 지원대상>

- 만 65이상

- 만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같이 제출

- 신청인이 신제적, 정신적 이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함

 

<노인장기요양인정 이용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2.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3. 국민겅강보험공단 : 자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4.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방법 : 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건강보험 앱 (외국인은 불가)

 

 

아래 본인 또는 대리인 선청하는 경우 필요 첨부서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기준

 

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하게 되는데 아래 영역별 항복에 따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받고 나면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을 받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기준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95점이상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75점이상 95점미만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60점이상 75점미만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51점이상 60점미만

5등급 : 치매환자로서 45점이상 51점미마인자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45점미만인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중 한가지씩만 이용가능

1. 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복지용구급여

4.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장기요양 1등급이나 2등급 : 재가급여 / 시설급여 이용가능

  3~5등급/ 인지지원등급 : 재가급여만 이용가능 (등급판정위원회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 이용가능)

 

 

<복지용구급여 품목>

 

<복지급여 연간한도액>

급여비용 연간한도액은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연간 160만원 한도)

 

 

<급여비용 본인부담>

일반대상자 15% / 감경대상자 6~8% / 기초생활수급자 0%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3가지

1. 온라인  www.longtermcare.or.kr  >> 공동 / 금융인정서 로그인 >> 인정신청

2. The건강보험 앱  >> 장기요양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인정신청

3. 공단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 The건강보험 앱 신청방법>

1. 건강보험앱 메인화면에 민원여기요  >>

2. 아래 쪽으로 내려오면 장기요양보험에 장기요양 인정신청 >>

3. 본인신청 또는 대리인신청 선택 >>

4. 신청종류 확인 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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