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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동법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알아야하는 고용노동법 총정리

by 3-클로버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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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되면 꼭 알아야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처음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5인미만 사업장으로 운영을 하게되는데 5인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근로노동법 고용노동법 총정리 꼼꼼히 확인하셔서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 고용노동법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 되면 경제적, 행정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어 5인을 기준으로 법 적용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뜻하는데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해서 상시근로자 수가 바로 5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을 같은 기간 동안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즉 10명을 근로자로 고용을 하더라도 하루동안 근무한 근로자가 5명 이라면 그날의 연인원은 5명이 되게 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더라도 해당 산정 기간 동안 하루 근무한 사람이 5명 미만인 날이 과반 이상이게 되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필수 규정

 

1.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2. 임금명세서 교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최저임금 

 

4.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고용, 산재보험 가입

월 60시간 미만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 제외

 

6. 해고예고

근로자를 해고 하게되면 30일전에 예고를 해야하고 그 기간보다 적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7. 퇴직급여

퇴직급여제도 (퇴직금, 퇴직연금)을 설정하여야 하지만, 근로기간 1년미만,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8.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업주는 출산 전 후의 여성에게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과 다른점

 

1. 52시간 초과 근무

: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하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 휴가가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3. 해고

: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고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합니다.

 

4. 퇴직금

: 주 15시간 이상 1년 넘게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미지급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발생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미적용 항목>

- 근로시간

- 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 주12시간 연장한도

- 연장, 휴일, 야간수당 적용

- 연차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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