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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신 / 자진퇴사 / 계약종료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총정리

by 3-클로버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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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어 재취업과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정부 제도 입니다. 하지만 비자발적인 퇴사말고 임신, 자진퇴사, 계약종료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을때 역시 실업급여 신청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자진퇴사, 계약종료 실업급여신청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의해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임신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에 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임신을 한 근로자가 임신 사실과 일정한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신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

 

<임신 실업급여 조건>

1. 임신 중 질병으로 산모 또는 태아에게 위험이 있거나, 업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2.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하고,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3. 위의 사유로 사업장에 병가, 휴가, 육아휴직 또는 업무 전환 등을 신청하였지만 거부당하는 경우

4. 이후 질병이 회복되어 구직 활동이 가능한 경우

 

 

<임신 실업급여 서류>

 

1.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임신 중 질병으로 산모나 태아에게 위험이 있다는 의사소견서를 통해 증명이 된 겨우에 한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퇴사 경위서 

사실에 근거하여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3. 임신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업주가 작성하는 서류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 하다는 회사 사정상 휴직이 어렵다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4.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증명해주는 서류

실업급여 신청하는 당시에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임신 상태에서 구직활동이 불가능하기에 출산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 외에 고용센터에서 원하는 서류들이 추가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청하실때에는 방문하는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미리 확인해보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퇴사하는 사유가 회사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 조건>

 

-질병에 의한 퇴사-

1. 퇴사전 3개월 이상 의사소견서

2. 근로자가 질병으로 휴직을 청구했지만 휴직을 거부한 경우

3. 휴직거부로 인해 경미한 업무전환을 신청했지만 거부한 경우

 

-통근곤란에 의한 퇴사-

회사의 사업장 이전으로 출 퇴근 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대중교통)

*수급자가 3개월이상 통근하는 경우 또는 회사에서 기숙사 및 통근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1. 퇴사전 1년의 기간동안 2개월 이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임금을 받았지만 지급기일 이후에 받은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과다한 겨우-

퇴사전 1년 기간 동안 9주 연속 주52시간 초과 또는 9주 평균 주52시간 초과 한 경우

 

-근로조건 변경한 경우-

임금이 2개월이상 20%이상 감액된 경우

 

-육아로 인한 경우-

육아로 인해 퇴사해야 하는 이유와 근로자 외에 육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가족 간병으로 인한 경우-

가족이 간병이 필요해 수급받는 근로자외에 간병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계약종료 실업급여 신청

 

계약종료에 의한 실업급여의 경우 임시직, 비정규직 등 계약형태 분문하고 계약종료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재계약의 의사를 전달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계약종료 실업급여 수령 불가능한 경우>

1.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인 경우

3. 회사에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끼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으로 해고한 경우

5.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완료한 다음 고용보험공단을 통해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이후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매 1~4주마다 실업신청을 하면 됩니다.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 로그인을 한 뒤 마이페이지 홈으로 들어갑니다.

마이페이지 워크넷 구직신청을 완료한 다음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수급이 충족되면 1~4주 간격으로 고용센터에 직접방문해 취업 활동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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